(심리불속행)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처분사유의 변경·추가는 허용됨  [대법원 2016. 4. 12. 2015두6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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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및 처분사유 변경·추가 허용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를 다룹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6008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207 판결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4.1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주주로서의 권리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되지 않지만,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서는 우회증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 변경·추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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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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