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3. 2019두41683]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 지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법성 – 대법원 2019두41683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및 귀속연도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683
- 귀속연도: 2008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9.23.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