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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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재개된 심리 절차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가 적법한 공격 방법인지, 그리고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과세관청이 변론 종결 후 소급 감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감정가액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변론 재개와 실기한 공격 방법 여부
원심은 법원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변론 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과세관청이 최초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과세 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소급 감정에 의해 산출된 감정가액이 확인되었고,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소급 감정 신청의 적법성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 및 그 감정가액을 적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소송 수행 방식과 감정가액의 증거 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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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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