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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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2428)

본 판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의 사업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모텔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모텔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으나, 양수인이 모텔을 여관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양수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으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 박00

  • 피고: 00세무서장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45 판결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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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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