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와의 거래,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63163)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17. 4. 3. 2016두6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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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와의 거래,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63163)

본 판례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된 사건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법인에게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 상대방이 거래 형태, 규모,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위치에 있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라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범위를 벗어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실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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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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