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법원 2018. 6. 28. 2018두3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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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손금 귀속 시기: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7823)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부담금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7823
- 판결일: 2018년 6월 28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 귀속 연도: 2011년
- 심급: 3심
판결 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고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원심 요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과 같이 권리의무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 시점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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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무 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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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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