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임 [대법원 2017. 3. 9. 2016두5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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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촌 및 자경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촌 및 자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999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누4998 판결
- 선고일: 2016. 10. 28.
- 상고 기각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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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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