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심리불속행) 사정 이후 토지 처분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8. 2016다2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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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심리불속행) 사정 이후 토지 처분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본 판례는 국징(심리불속행) 사정 이후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AA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징 사정 이후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본 판결문, 표,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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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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