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대법원 2017. 11. 9. 2017다3488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사건 (대법원 2017다3488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원고는 0000, 피고는 aaa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40218 (2017.07.13)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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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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