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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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택 부분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041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가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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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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