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 2022. 6. 16. 2022다221307]
국징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2다221307 사건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21년이며, 2022년 6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없이 마쳐진 것으로 판단하여 원인무효임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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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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