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다250315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 2018. 9. 13. 2018다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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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다2503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6월 20일에, 대법원 판결은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심급은 2심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했고,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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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본 판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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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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