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대법원 2016두47048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 2016. 9. 9. 2016두4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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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대법원 2016두47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시설의 영리성, 출입 통제 여부, 편의시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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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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