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대법원 2017. 6. 20. 2017두36199]
종합소득세 납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대법원 2017두3619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납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6199
- 사건명: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원고, 상고인: 이AA
-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06. 20.
- 귀속년도: 2008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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