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6. 6. 23. 2016두3765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76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2016년 3월 29일에 선고되었고, 대법원 판결은 2016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요지
원심은 근저당권 말소 또는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구상권 취득 불가 및 추가적인 피담보채무 부담을 이유로,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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