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9. 4. 12. 2018두6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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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6767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6767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61 판결
선고일: 2019년 4월 12일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 이유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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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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