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1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65163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6516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강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19.03.28.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판결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즉,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거나, 사실 오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심리불속행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심리를 줄이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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