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 2017. 2. 15. 2016두5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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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공동 사업 영위 및 명의신탁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9645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년 02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 사업 영위 여부, 배우자 명의의 전세권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추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2심, 3심의 판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증여추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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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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