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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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13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2017두138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1.2.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재누231 판결
1.3. 판결 선고일
2017. 05. 26.
2.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3.2.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을 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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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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