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다219451]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상속 등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대법원 2018다219451)
본 판례는 상속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19451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AAA, BBB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8년 5월 15일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 관련 분쟁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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