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망인의 차명 자산 여부

(심리불속행)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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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망인의 차명 자산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망인의 명의가 아닌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4713
  •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1월 20일 (3심)
  • 판결 요지: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차명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망인과 원고 등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엔화를 국내로 가져와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원심은 망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 거래를 한 점, 망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망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망인의 차명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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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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