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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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다-20914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1
  • 제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 선고일: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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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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