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9140]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한 사전증여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다-20914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1
- 제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 선고일: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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