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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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금전채권 평가: 회수 가능성 의심 시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5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가 관련 법령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액면금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 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며, 회수 불가능성이 높은 금전채권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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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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