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5312]
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5312)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중요한 쟁점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5312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11.29.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판결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무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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