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4027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0273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07.27.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