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 8. 25. 2016두41330]
법인 선불카드 판매대금 관련 판례: 무상 공급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선불카드 판매대금을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41330 판례를 통해,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에 의해 판매된 선불카드의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유상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선불카드가 유상으로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원고는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 입금 내역이 없음을 근거로 무상 공급을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 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무상 공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의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좌 입금 내역 유무 외에 다른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상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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