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대법원 2017. 10. 12. 2017두4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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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관계 (대법원 2017두488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했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되고 교부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납세 의무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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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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