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69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2018두5669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5669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무효확인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37191 판결
선고일: 2019. 1. 17.
귀속년도: 2007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의 세목과 과세기간이 후행 처분과 다르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목과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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