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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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세무조사 시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 외에 법인세를 경정했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 세무조사 시 통지된 세목 외의 항목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 사실 조사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판례는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세무조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세무당국의 조세 부과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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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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