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30세 이상 자의 별도 세대 구성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4두39227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지에 관계없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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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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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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