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2. 3. 2015다2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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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본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46605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나14533 (2014. 10. 21. 선고)

판결 선고일: 2016. 2. 3.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

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에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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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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