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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본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46605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나14533 (2014. 10. 21. 선고)
판결 선고일: 2016. 2. 3.
심급: 3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
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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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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