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쟁점 부동산의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앞선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2014년 11월 13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AA, 피고는 잠실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쟁점 부동산의 수용 시 양도 시기는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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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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