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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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4581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주문

  1. 상고 기각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고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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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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