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234]
대법원 2019두562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AA가 mm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쟁점
-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한 후 동일 내용의 재심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 청구 사유가 법률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원심은, 이AA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AA의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이A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결론
대법원은 이AA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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