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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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 각하 판결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1358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를 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07년이며, 3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
에 해당하여 소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소송 경과
원고는 mm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번의 재심 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배척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재심청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청구의 내용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청구는 소송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 청구를 제한하고, 소송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소송의 남용을 방지
하고
법원의 심판 기능을 보호
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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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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