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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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여 신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미래 수익 반영의 적절성과 업종 변경 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73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 변경이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신주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신주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 방식의 적용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래 수익의 적절한 반영 여부와 업종 변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순자산가치 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신주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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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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