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대법원 2016. 3. 24. 2015두5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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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의 기준: 대법원 2015두58775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를 근거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의 정의와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8775
  • 판결일: 2016년 3월 24일
  • 심급: 3심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판결의 핵심 내용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장부가액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금 계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의 이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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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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