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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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부가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스포츠 도박 사업의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스포츠 도박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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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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