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5. 7. 23. 2015두4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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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용 부인 시 과세관청의 역할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비용을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5두4107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송파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12 판결
  • 판결일: 2015. 3. 25.
  • 판결 종류: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최소한 특정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비용 부인을 할 때, 부인의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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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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