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8. 2022두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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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관련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 정비 차원의 개정이었으며, 개정 후에도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 유지가 비과세 적용의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유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없었던 법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참고 자료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의 유지 여부가 비과세 혜택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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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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