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0. 3. 26. 2019두608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6081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두60813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
- 피고: 강남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0.03.26.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해당 행사차익이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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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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