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07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신탁 계좌 잔액과 토지 매매대금 청산
본 판례는 신탁 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707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판결 선고일: 2022. 2. 24.
귀속년도: 2010
심급: 1심
진행상태: 진행중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매수인이 신탁 계좌에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신탁 계좌에 남아 있었다면,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신탁 계좌의 잔액 존재가 매매대금 청산의 불완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매수인이 신탁 계좌에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했으나 일부 금액이 남아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매수인이 신탁 계좌에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했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 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탁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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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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