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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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실질과세원칙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및 소득을 귀속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4111
- 귀속년도: 2006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10.26.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사업자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사업자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판에서 실질 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핵심적인 적용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내용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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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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