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2845]
국징 (심리불속행) 아파트 대지사용권 관련 압류처분 무효 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압류처분이 해당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407 판결 (2016. 12. 21. 선고)
판결일자: 2017. 04. 28.
주요 쟁점: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의 효력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후, 피고(aa세무서장)는 해당 대지사용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을 포함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압류처분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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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