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3심 판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21년 1월 28일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핵심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 개발자의 대리인 또는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 역시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 중개인으로 보았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자가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리 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별도의 첨부 파일(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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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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