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8두38048)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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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8두38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객관적인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상태였으며, 제시된 취득가액 관련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취득가액 관련 자료가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못했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증빙 부족

환산가액 과세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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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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