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3415]

국세 면탈 목적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교부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대법원 2015다2434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양도대금을 교부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발생을 인지하고도,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결정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탈세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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