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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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보통주와 우선주의 통합 적용 (대법원 2017두6342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시가 1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6342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0
- 선고일: 2018.01.3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와 관련하여, 대상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입법 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 판단을 위해 시가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및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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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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