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8. 7. 13. 2018두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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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 책임: 납세자의 몫 (대법원 2018두4149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이 과세 처분을 할 때, 납세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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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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