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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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67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취득 추정과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97조입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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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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